세무회계/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1탄

Family in August 2023. 8. 8. 16:25
반응형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1탄

 

Q▶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무엇입니까 ?

 

A ■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입니다.

 

 

Q▶ 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A ■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를 의미합니다.

■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하며,

■ 고용부담금의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과 같이 사업장별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주 단위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을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는 경우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고용의무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단,「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의무 대상을 적용합니다.

 

 

Q▶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이며,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

 

A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2021년 기준, 민간사업주)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Q▶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면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서 사업체의 본점(사)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

 

A ■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서울 중구 소재), ○○고등학교(전남 광주 소재), △△중학교(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고등학교, △△중학교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업체의 경우 소속 지점, 공장, 영업소, 지사 등 모든 사업체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A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한주에 5일을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초일수"는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합니다.

 

 

Q▶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

 

A ■ 부담금 신고 시 구비서류

①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② 장애인근로자 명부
- 장애인 근로자 명부는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③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가능)

④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고용장려금 지급신청에 한함)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고용부담금 신고에 한함) 사본 1부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및 고용부담금 신고에 한함)

 

 

Q▶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A ■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균등분할방법: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액(4,250,000원 경우)
제1기분(1,064,000원), 제2기분(1,062,000원), 제3기분(1,062,000원), 제4기분(1,062,000원)

 

 

Q▶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

 

A ■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납부에 따른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 고용부담금신고서 제출 시 일시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4,250,000원 경우)
신고부담금(4,250,000원) → 전액일시납부 공제율(3%-127,500원) → 실 납부액(4,122,500원)

 

 

Q▶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 고용부담금의 신고는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납부지체를 말하며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7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 체납처분이란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Q▶ 부담기초액이란 무엇입니까 ?

 

A ■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이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결정됩니다.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

■ 부담기초액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Q▶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 오고 있는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의무고용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계고용에 의한 부담금감면은 연계고용계약체결시점부터 적용하므로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기존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체와 계약할 수 있나요?

 

A ■ 연계고용대상시설은 2개 이상의 사업체와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사업체도 2개 이상의 연계고용대상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5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인적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7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2탄

Q▶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A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전자,우편,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계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

 

고용/산재보험요율 검색방법

사업장요율 조회 경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사업장요율 조회 →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조회연도 → 조회 사업장요율 조회 인쇄하기 → 요율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전년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시 신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23

 

국가바우처_장애인활동지원 내용(서비스 대상,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신청 및 제출서류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