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 지급제한대상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지원단가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2022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잠깐, 이것도 알고가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 |
용어설명
구분 | 내용 |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6%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제출서류 |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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