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Family in August 2023. 8.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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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산정예시 : 2023년 1분기(1월 ~ 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

 

상시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월별 전체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상시
근로자
고용
의무
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
(
천원)
전체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미고용월 고용월
1 80 - 80 2.4 → 2 2.4 → 3 6 4 2 - - - 2 1 350
2 60 - 60 1.8 → 1 1.8 → 2 6 4 2 - - - 2 2 830
3 100 - 100 3.1 → 3 3.1 → 4 6 4 2 - - - 2 - -
합계 240 - 240 6 9 18 12 6 - - - 6 3 1,180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월별, 전체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고용 의무 인원, 장려금 기준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 미달 고용인원, 장려금 제외 인원, 장려금 지급 인원, 고용 장려금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

성명 장애유형 중증여부(성별) 입사일 임 금 고용보험가입여부 최저임금여부
홍길동 지체 중증() '15. 3. 1 1,500천원 가입함 최저임금이상
김경선 지체 경증() '15. 7. 1 2,000천원 가입함
김영철 지체 중증() '17. 4. 1 800천원 가입함
이민성 지체 경증() '18. 7. 1 2,000천원 ×가입하지 않음
진동이 지체 경증() '19. 1. 1 1,500천원 가입함
정숙이 지체 경증() '20. 1. 1 1,000천원 가입함 최저임금미만
장애인 고용장려금 근로자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동일 가정)에대한 예시로 성별과 입사일 등과 관련된 임금과 고용보험가입여부 그리고 최지임금 정보제공

 

고용장려금 산정

월별 장려금 기준인원 (3.1%) 장려금 제외인원 장려금 지급인원 장려금 지급금액
1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진동이
경증남성 해당단가 350천원 적용
350천원
2 홍길동
김선경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김영철
중증 남성이므로 해당 단가 700천원과
임금의 60% 480천원 중 낮은 금액 480천원 적용

진동이
경증남성 해당단가 350천원 적용
830천원
3 홍길동
김경선
김영철
진동이
이민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정숙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해당사항 없음 0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 예시로 월별과 기준인원, 제외인원 지급인원 지급금액 정보제공

장려금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으로 산입

2023 1분기 고용장려금 = 350천원(1) + 830천원(2) + 0(3) = 1,1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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