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1탄
Q고용장려금 신청기간과 시기는?
A ■ 신청시기(분기신청)
○ 1월1일 ~ 3월31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1일 부터
○ 4월1일 ~ 6월30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1일 부터
○ 7월1일 ~ 9월30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1일 부터
○ 10월1일 ~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A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요?
A ■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상근이사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고용장려금 산정시 최저임금산입항목은 무엇인가?
A ■ 최저임금 산입항목은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2019.1.1.)
Q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 최저임금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한해 고용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미만 지급한 장애인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1월부터)
Q사회적기업인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에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4항)
Q장애인의 기준은?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Q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를 의미합니다.
■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하며,
■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을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는 경우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 단,「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의무 대상을 적용합니다.
Q6급장애인근로자는 언제까지 고용장려금 지원이 되나요?
A ■ 6급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6급,7급포함)는 입사일로 부터 만 4년까지만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며
(시행일 : 2011년 1월 1일부터)
■ 2018년 1월 발생분 부터는 6급 장애인에 대한 만 4년 한시지원은 폐지됩니다.(계속 지원)
Q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인정범위는?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Q고용장려금 기준인원 산입순서는?
A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며,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합니다.
Q근로자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입사일 산정방식은?
A 입사 이후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노동부 고지 제2012-110호,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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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Q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신청) 시 제재 사항은? A ■ 부정수급 적발 제재사항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범위내 추가 징수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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