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지급일자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a) | 이자 (b) |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c) |
차감 후 지급액 (a + b - c) |
2017-09-17 | 9,250,000원 | 71,202원 | 11,020원 | 9,310,182원 |
[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
구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세액공제 | ||
차변 | 대변 | 사업소득세 | 법인세 | ||
공제부금 납입 시 | 인력개발비 250,000원 |
보통예금 250,000원 |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 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금으로 인정 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 | 매 사업년도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 |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 | 보통예금 9,310,182원 선급법인세 11,020원 |
인력개발비1) 2,250,000원 잡이익2) 7,000,000원 이자수익 71,202원 |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 조정은 필요 없음 |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 조정은 필요 없음 | 감면세액 납부 필요 |
공제금 수령 시4 | - | - | - | - | - |
1) 당기 비용인식 분 (‘17.1월 ~ ’17.9월, 9개월×250,000원)
2) 전기 비용인식 분 (‘14.9월 ~ ’16.12월, 28개월×250,000원)
3)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환급 사업연도에 지출한 중소기업부담금 납입비용에서 차감
4)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하여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기업 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음. 다만, 핵심인력은 공제금 수령한 다음연도 2 월달 급여지급 시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누계액을 총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
* 핵심인력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불필요
* 공제납입금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공제부금” 등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인력개발비, 인건비(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등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
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소기업 납입금(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반환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배우자·직계비속
법인세 계산 흐름 및 매출액 구간별 절감 효과
[가정]
▪ 매출액 구간 : 3억 이하 ∼ 1,000억원 이하
▪ 핵심인력 및 금액 : 핵심인력 1인당 평균 기업기여금 298천원 기준 2명 가입
▪ 국세청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자료上 평균
[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
*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반영 전·후에 따라 세제혜택은 2.5백만원∼3.2백만원 으로 산출됨
* 총부담세액이 (-)값으로 산출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이연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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