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Family in August 2023. 3.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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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매달 5일에 철수(일반직원)는 月30만원, 영희(대표자의 배우자)는 월 5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구분 2016년 2017년
철수(일반직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대표이사의 배우자) 600만원 600만원
합계 960만원 960만원

 

 ‘16년도와 ‘17년도에 해당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6년도의 경우: 기업기여금 총액(960만원)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 
‘17년도의 경우: 총 기업기여금 960만원에서 법시행일(‘17.3.17) 이후 특수 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금액(4~12월분, 450만원)을 제외한 기업기여금인 510만원이 납입비용에 해당됨.
 ⇒ ex) 세액공제 금액 : 510만원 X 25% = 127.5만원(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사례2] 핵심인력이 중도해지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철수, 영희, 민수에 대해 月3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법 시행일 ‘17.1.1일로 가정)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철수(月 30만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月 30만원) 360만원 360만원  
민수(月 30만원) 360만원 180만원 해지환급금 : 540만원
합계 1,080만원 900만원  

 

민수가 ‘18년 6월까지 납입하고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18년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은?

 ‘18년도 총 기업기여금인 900만원에서 민수의 중도해지 환급금액 540만원을 차감한 360만원만 납입비용에 해당됨.
⇒ ex) 세액공제 금액 : 360만원 X 25% = 90만원
    * 해당 연도 총 발생액 기준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사례3] 세액공제 대상 금액보다 해지환금금이 더 많을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철수, 영희, 민수에 대해 月30만원, 길동은 月50만원을 미납없이 납입(법 시행일 ‘17.1.1일로 가정)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철수(月 30만원) - 360만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月 30만원) - 360만원 360만원 360만원  
민수(月 30만원) - 360만원 360만원 30만원  
길동(月 30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 해지환금금 : 750만원
합계 600만원 1,680만원 1,380만원 750만원 해지환금금 : 1,500만원

길동이 ‘19년 6월까지 납입하고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19년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9년도 총 기업기여금인 1,380만원에서 길동의 중도해지 환급금액 1,500만원을 차감하면 0원으로 납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없음(미차감 금액 120만원 발생)

민수가 ‘20년 1월까지 납입하고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20년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20년도 총 기업기여금인 750만원에서 민수의 해지환급금 750만원과 ‘19년도 미차감금액 120만원을 차감하면 0원으로 납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없음
* 이전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사례4] 미차감금액이 존재하나 다음해에 공제가입자가 없을 경우

※ (예시) 철수가 ‘17년도에 공제에 가입하고 ‘18년도에 해지, 영희가 ‘20년도에 공제에 가입 (법 시행일 ‘17.1.1일로 가정)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철수(月 30만원) 360만원 180만원 - - 해지환금금 : 540만원
영희(月 50만원) - - - 600만원  
합계 360만원 180만원 - 600만원  

철수가 ‘18년 6월까지 납입하고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18년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8년도 총 기업납입금인 180만원에서 철수의 중도해지 환급금액 54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하면 0원으로 ‘18년도에는 납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없음
* 차기 납입비용 발생시까지 미차감금액(360만원)은 이월

‘20년도에 추가 가입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20년도 총 기업납입금인 600만원에서 ‘18년도 미차감금액 360만원을 차감한 240만원이 ‘20년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가입예시】月 25만원 ×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절세효과】최소 372만원(31%)에서 최대 804만원(67%) 절세효과 발생

*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 (지방소득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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