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세액공제 적용 배제 있음)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10조 ① 3)에 따른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세액공제액 : : max(①, ②) *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 ㉤ *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을 공제액을 함 ** ‘14년도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15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발생액 |
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소기업 납입금(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반환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배우자·직계비속
연구‧인력개발비 中 중소기업 기여금을 인력개발비로 인정
[인력개발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2호 라목)에 따른 중소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함)
[0인력개발비 해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7조 ⑩ 4)에 “중소기 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항목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혜택
[이월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 ①)
[중복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 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27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등과 중복 적용 가능
[최저한세의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계 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① 3) * 최저한세 세율 : 중소기업의 경우 7%
- 非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 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4 12, 동법 시행령 §4 ⑥ 1 )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 20%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과 상이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非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적용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업종 |
주업종 |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업 | 수입금액이 큰 업 |
업종별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유예기간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99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https://augustfamily.tistory.com/97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2
https://augustfamily.tistory.com/92
'세무회계 >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0) | 2023.03.30 |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0) | 2023.03.30 |
내일채움공제 세액감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Q&A) (2) | 2023.03.30 |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계산서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0) | 2023.03.09 |
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