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세액공제 적용 배제 있음)

Family in August 2023. 3.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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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세액공제 적용 배제 있음)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10조 ① 3)에 따른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 당기 발생금액과 증가 발생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세액공제액 : : max(①, ②) *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 ㉤

*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년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기 발생액 기준을 공제액을 함
** ‘14년도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발생액, ’15년도부터는 직전년도 발생액

 

 

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소기업 납입금(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반환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배우자·직계비속

 

 

 

연구‧인력개발비 中 중소기업 기여금을 인력개발비로 인정

 

[인력개발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2호 라목)에 따른 중소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함)


[0인력개발비 해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7조 ⑩ 4)에 “중소기 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항목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추가혜택

 

[이월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4 ①)

 

[중복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 면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27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등과 중복 적용 가능

 

[최저한세의 배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계 산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① 3) * 최저한세 세율 : 중소기업의 경우 7%
- 非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최저한세 대상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 과세함 (농어촌특별세법 §4 12, 동법 시행령 §4 ⑥ 1 )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 20%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범위가 중소기업기본과 상이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非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적용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업종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업 수입금액이 큰 업
업종별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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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매달 5일에 철수(일반직원)는 月30만원, 영희(대표자의 배우자)는 월 5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구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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