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가 다시 복직하였을 경우국민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사업장정보]
사업장 정보는 자동 입력됨
1. 대상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2. 납부재개일
- 가입자가 복직한 날짜를 입력
3. 소득월액
-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소득월액을 입력
4. 납부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 직장에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는 란으로,
- 매월 1일을 ‘초일'이라 하며, 초일에 복직한 직원은 반드시 그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여 선택이 불가
- 매월 2~31에 복직한 직원은 당월 보험료 납부 여부에 대하여 선택 가능하며 희망 선택 시 복직월 보험료는 고지됨
5. 특수직종
- 광원이나 부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0. 일반 으로 신고
(광원 : 광산에 입갱하여 근로하는 사람, 부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원)
- 광원일 경우 ‘입갱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첨부 반드시 첨부
- 부원일 경우 ‘선원수첩'등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6. 첨부
- 특수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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