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및 Q&A!!!

Family in August 2023. 10. 27. 16:24
반응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및 Q&A!!!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 :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는 1 66,000
    (2018
    1월 이후는 60,000 / 2017 4월 이후는 50,000 / 2017 1~3월은 46,584 / 2016년은 43,416 / 2015년은 43,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 / 2019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 / 2018 1월 이후는 54,216 / 2017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 / 2017 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5
년 미만
5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5
년 미만
5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Q&A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수당
  •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 요건 및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Q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 요건 및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Q&A) 구직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7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8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9

 

실업급여_이주비 청구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실업급여_이주비 청구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1

 

상병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상병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0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41

 

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77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2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1.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