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및 Q&A!!!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
실업급여 신청불가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5. 구직급여 신청 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조기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인한 이사 - 이주비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7. 구직급여지급 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 훈련연장급여-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지급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를 제외한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Q&A
질문 |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A.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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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A.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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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A.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A.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질문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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