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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Family in August 2023. 10.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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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 12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5
년 미만
5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1. 실직
  - 상실신고서 제출(사업주)
  - 실업신고(예술인)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 고용보험심사 청구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7일,구직급여 지급 8일)
  -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Q&A

  실업인정이란?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A.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예술인으로 하루를 일해도 한 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나요?
A.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지만,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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