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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Family in August 2023. 10.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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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 12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5
년 미만
5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1. 실직
  - 상실신고서 제출(사업주)
  - 실업신고(예술인)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 고용보험심사 청구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7일,구직급여 지급 8일)
  -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Q&A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77조의6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경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 + [노무제공자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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