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Family in August 2023. 10. 30. 14:44
반응형

 

단기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 7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2 1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5
년 미만
5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1. 실직
  - 상실신고서 제출(사업주)
  - 실업신고(근로자)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 고용보험심사 청구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7일,구직급여 지급 8일)
  -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Q&A

  실업인정이란?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A.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노무제공자로 하루를 일해도 한 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나요?
A.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지만,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8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노무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6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및 Q&A!!!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및 Q&A!!!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7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8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9

 

실업급여_이주비 청구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실업급여_이주비 청구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1

 

상병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상병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0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41

 

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77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2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1.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