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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 개정예정)육아휴직(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제한 및 급여특례!!! + Q&A!!!

Family in August 2023. 10. 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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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 개정예정)육아휴직(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제한 및 급여 특례!!! + Q&A!!!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_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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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종료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지급금(100분의 25)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확인 지급합니다.

 

[2024 개정예정]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예정(2024년 초) →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예정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 →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 예정(2024년 기준 약 206만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2023)육아휴직의 기간은 1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개정예정] 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 연장 (2024년~)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30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 이상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모두 합해서 1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 이내)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일부(100분의 25)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예정(2024년 초) →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예정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종료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지급금(100분의 25)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지급제한

육아휴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있습니다.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제3)] 육아휴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자영업 사업소득이 발생 경우에는 급여 신청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지급제한 기준" 넘어서는 소득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해당 )
① 1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있습니다.

  • 1: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2023년)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0 이하 자녀)
   • 
3개월 + 3개월 : 각각 상한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2개월 + 2개월 : 각각 상한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1개월 + 1개월 : 각각 상한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 육아휴직 급여 종료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육아휴직 사용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있습니다.

[개정예정] '6+6 부모육아휴직제'(2024년~)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0 이하 자녀)
   • 
6개월 +  6개월 : 각각 상한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5개월 +  5개월 : 각각 상한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4개월 +  4개월 : 각각 상한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개월 +  3개월 : 각각 상한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2개월 +  2개월 : 각각 상한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1개월 +  1개월 : 각각 상한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첫 달엔 400만 원, 마지막 여섯 달째에는 900만 원이 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상향하여 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16.1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제1호의 또는 )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본 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있는 자료의 사본 1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 확인서를 접수 신청인(개인회원)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제1)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제4)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Q&A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있는 자격은?
A.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30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있나요?
A. 사업주는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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