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 개정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_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024년 개정예정]
①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대폭 확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현행 2년 →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예정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예정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법개정 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 할 경우 최대 ● 2011년 육아휴직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음
●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게 됨
●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2회 분할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https://augustfamily.tistory.com/351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3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3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3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9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9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7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2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0
'세무회계 > 고용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기간,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10.31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유형, 급여 및 신청!! (0) | 2023.10.31 |
(2024 법 개정예정)육아휴직(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제한 및 급여특례!!! + Q&A!!! (2) | 2023.10.31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 Q&A!!!! (1) | 2023.10.31 |
단기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1)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