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샘플파일 첨부) 2022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 2023년 3월 15일(수) ▶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23년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2022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2년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