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지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절차
지원내용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자 제출(추가)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 BC카드
(온라인)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오프라인) 나들가게(www.nadle.kr),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롯데카드
(온라인) 롯데카드 띵샵 (thing.lottecard.co.kr)
(오프라인)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삼성카드
(온라인) 삼성카드 쇼핑몰(shopping.samsung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세븐일레븐
- KB국민카드
(온라인) KB국카몰(mlifes.kb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오프라인)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한카드
(온라인) 신한카드 올댓쇼핑(allthat.shinhan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오프라인) GS25편의점,CU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에 2~3일 가량 소요되므로 확인 후 사용 요망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제도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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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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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 및 신청방법(정부지원 국가바우처사업 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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