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Q&A)

Family in August 2023. 8.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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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Q&A)

 

Q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A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 (연령산정 예시) ’03.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 확인일은 언제까지인가요?<ʼ23.2.9.>

 

Q 2.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A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 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 구비서류 외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Q 3.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 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신청도 가능

*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 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송부(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접수 등록 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청소년산모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음)

 

Q 4.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 기간은?

 

A 임산부 본인이 ʻ국민행복카드ʼ를 수령 받은 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 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당초 구비서류로 제출했던 ʻ임신확인서ʼ에 기재된 분만예정 일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5.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 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6. 카드 신청 후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시점은 신청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일자이며, 구비 서류가 모두 맞으면, 카드사에서 임산부가 기재한 연락처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카드 상담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임산부가 지정한 각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편으 로 카드를 발송하면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안내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과 정을 거친 후 수령합니다.

단, 2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동 카드를 폐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송 안내 확인 후 20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Q 7. ʻ임신확인서ʼ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ʻ임신확인서ʼ는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ʻ임신확인서ʼ상의 임신확인 일은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임신확인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임신확인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8.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9. 임신 횟수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요?

 

A 임신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1회 임신시마다 12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Q 10. 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므로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 합니다.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사용종료일이 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사용종료일은 출산(유산)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 사용중지 신고전화: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

 

Q 11.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 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한 단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Q 12. 출산을 한 이후에도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유・사산 포함)을 한 이후라도 지원기간(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2년까 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출산 또는 유・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를 구비하여 온라인(사회서 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 송부 ※ 출산 이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임신확인일은 분만일로부터 10개월 전일 로 인정.

 

Q 13. ʻ국민행복카드ʼ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A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일자는 카드수령일 기준 이므로 본 인이 카드수령 전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차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결제는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14. 카드 결제 후, 취소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카드 결제 후 취소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소 승인거래를 하면 됩니다. 변경 시에 도 먼저 취소 승인을 하고 정당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카드 처리절 차와 동일하며, 부분취소는 안됩니다.

 

Q 15.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대표전화로 전화 신고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분실 사실을 미신고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 나머지 차액만 입금하므로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Q 16.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 사용 가능액(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임산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및 카드사에 유선통화 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17. ʻ국민행복카드ʼ는 어떤 카드 인가요?

 

A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사용하는 ʻ국민행복카드ʼ는 사용자 본인 체크 카드 또는 전용카드입니다. 카드 사용방법이 비정상(타인 사용 등)적일 경우 사용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소 요청으로 즉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로 결제되지 않으며 국외지역 사용이 불가능한 국내전용 카드입니다. 카드 결제 체크계좌는 본인 계좌이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카드연회비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Q 18. 보건소 담당자가 ʻʻ국민행복카드ˮ로 이용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카드별로 카드승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매출및정산>금융카드지급내역조회

 

Q 19. 분만비에는 분만 후 병실 이용료도 포함되는지?

 

A 분만 후 의료기관에 입원한 병실 이용료도 포함합니다. 병실 이용 기간이나 1인 실 또는 다인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2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외국인에게 지원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필수 제출

 

Q 21. 영유아의 예방 접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 시(로타바이러스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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