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Family in August 2023. 9.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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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유형>

* 주거환경, 행정착오, 지리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실시

 

 

지원대상(2023년 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공통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공통서식 제1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확인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확인서를 제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

* 담당공무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불필요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시 “붙임1. 공통 서식 中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체크

 

감소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취사용 도시가스요금만 표기된 고지서(영수증)를 가져온 경우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다른 에너지원의 가상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후 선택 신청

※ 고지서(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번호 확인 방법
- 고지서(영수증) 분실, 직권신청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에너지공급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해당 세대의 고객번호를 요청 가능(「에너지법」 제21조(질문 및 조사),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단, 유선 확인시 고객번호 입력에 오류가 있으면 타인이 차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력 오류가 없도록 거듭 확인 필요
- 고객번호 표기가 ‘고객번호/납부자 번호/납입자 번호/사용 계약 번호’ 등 공급사별로 다양함으로 「붙임4」 공급사 현황 자료에서 해당 공급사의 고객번호 명칭을 확인하여 해당 번호를 입력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을 위해 대상자의 전기 고객번호 필수 입력

 

 동절기의 경우 해당 세대의 동절기 난방 요금이 가장 많은 에너지에 따라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도록 안내

 

 하절기 당겨쓰기 안내 및 접수

- (적용신청) 희망 세대의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 내(~’23년 9월 30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 제도 안내 및 신청

- (해제신청) 희망 세대의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 전(’23년 6월 27일)까지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여부 확인하여 “붙임1. 공통 서식 中 공통서식 제 1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체크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지자체업무포털>지자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동절기 유사서비스 수급자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만 동절기에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지원을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권 선택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중 타 유사서비스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 기 사용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중복수급으로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1) 바우처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카드발급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다른 세대원 명의로 카드 발급을 신청
  (전화로 카드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 등은 36-38p 실물카드 부문 참조)
* 방문 또는 전화로 카드 발급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카드로 신청

2) 만 12세 미만의 수급자가 바우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엔 카드 발급이 가능한 다른 세대원이 없다면 만 12세 미만은 카드발급이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가상카드로 신청을 안내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에 다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만 12~13세는 본인이 단독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발급

3) 도시가스사별로 결제방식(방문결제,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은행별 BC카드)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결제방식‧카드 등을 확인 후 카드 신청 필요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안내

1) 에너지요금 고지서의 주소와 대상자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연체요금(미납금)이 있는 경우, 연체금이 아닌 하⋅동절기 요금(사용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 기준)이 차감되며, 과다한 연체요금으로 에너지공급이 중단된 세대의 경우(요금차감 불가)에는 가상카드 신청이 불가(실물카드로 변경 신청)
- 동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실물카드는 별도 에너지원을 선택할 필요가 없음)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적용신청) ’23년 9월 30일(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해제신청) ’23년 6월 27일(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며,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필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지원방법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7.1. ∼ 9.30.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로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3. 5. 31. ∼ ’23. 12. 29.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3.5.31.∼’23.12.29.

* 세대원 감소 기한 : ’23.5.31.∼’23.6.27.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3.6.28. ∼ ’23.6.30., ‘23.10.4.∼’23.10.6.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23.5.31. ∼ ’23.6.27.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5.31.∼ ’23.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23.5.31. ∼ ’24.4.30.

 

사용기간 :  ‘23. 7. 1. ∼ ’24. 4. 30.

- 하절기 : ‘23. 7. 1. ∼ ’23. 9. 30.

- 동절기 : ‘23. 10. 11. ∼ ’24.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및 사용관련 시스템 안내

구 분 기 능
(신청단계)
행복이음 시스템
ㅇ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ㅇ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변경
ㅇ 에너지바우처 중지 등
(사용단계)
업무포털 시스템
(www.energyv.or.kr/workp)
ㅇ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통계 및 사용 현황
ㅇ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신청‧승인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pdf
13.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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