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첫만남이용권(출산 시)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Family in August 2023. 9.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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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첫만남이용권(출산 시)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및  내용 등)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붙임3-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3.pdf
0.42MB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11MB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BC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롯데카드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하여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방식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안내.pdf
1.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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