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자!!! 상반기 신청 9.1~9.15 / 하반기 신청 (2024)3.01-3.15.

Family in August 2023. 9. 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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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자!!! 상반기 신청  9.1~9.15 / 하반기 신청 (2024)3.01-3.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0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03.01~0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1.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입력 신청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5.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입력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로그인하여 신청 인적·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 로그인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1. 반기별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6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https://augustfamily.tistory.co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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