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이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지원금액
해당근로자 1딘당 월10~40만원 지원
지원유형 | 대상자녀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
지원기간 | 지원주기 |
육아휴직 | 만12개월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3개월 이상 | 최초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13개월 이후 | 월3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200만원 지원(2022.01.0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신청방법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http://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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