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2022년 육아휴직자부터)

Family in August 2023. 10. 18. 14:46
반응형

 

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이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지원금액

해당근로자 1딘당 월10~40만원 지원

지원유형 대상자녀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휴직 만12개월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3개월 이상 최초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13개월 이후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200만원 지원(2022.01.0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신청방법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필요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http://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https://augustfamily.tistory.com/3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98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세액공제 적용 배제 있음)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세액공제 적용 배제 있음)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11

 

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가입자가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41

 

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77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최대 3년치 환급 가능] 실수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하여 이미 납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