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재택 ·원격근무 |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 |
선택근무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 ·원격근무 | 15만원 (월6일 ~ 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
360만원 (1년간) |
지급기간 및 주기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http://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참여신청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지급신청서)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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