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지원금액
• 지원수준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을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수점 버림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http://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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