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_지원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
-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지원 제외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 부동산업, ③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수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21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지원절차
-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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