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지원요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다만,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 및 지급절차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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