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수준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계획신고서)
1. 매출액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기타
(신청서)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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