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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Family in August 2023. 10.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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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지원요건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 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셔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수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계획신고서)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별지서식)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4.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신청서)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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