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작성방법, 내용 및 꿀팁!!!!

Family in August 2023. 10.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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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_육아휴직지원금 신청/작성방법, 내용 및 꿀팁!!!!

 

1.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인사발령문서 or 육아휴직확인서 파일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택1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까지만 기입해도 무방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기업사용자 - 로그인

 

www.ei.go.kr

 

 

 

 

 

<작성방법>

사업장 항목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합니다.

   ②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자격 항목

   ① 신청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② 신청 대상 근로자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잔여 지원금의 50%를 지원합니다.

   ③ 신청 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다른 사업주로부터 승계받거나 승계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내역 항목

   ① 신청 대상 근로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신청 대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신청 대상 출산육아기 제도의 허용기간(총 허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④ 당해 지원금의 신청기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3개월 단위 신청)을 기재합니다.

   ⑤ 신청 대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대상 자녀 정보(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출생 전인 경우 생략)

   ⑥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신청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1) (육아휴직 특례적용조건 및 지원액)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적용조건 및 지원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인 경우 해당 회차(허용 사례 횟수, 최대 3)를 기재

      - 신청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3번째 허용사례까지 인센티브 지원(10만원 추가 지원,근로자의 고용을 승계받은 경우 이전 사업장 단축사례도 반영함)

 

지급계좌 항목: 지급계좌: 예금주가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3. 지원금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①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직 지원금

          : 최초3개월동안 월200만원, 그 외 기간 월30만원씩 9개월 연간 총 870만원 지원금 수령 가능

      ② 만 12개월 초과 자녀의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씩 연간 총 360만원 지원금 수령 가능

  3) 신청시기 및 수령금액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 신청 및 수령 가능

     ② 근로자가 복직하고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나머지 50% 신청 및 수령 가능 

 

※ 꿀팁!! 

① 1차 신청시 지원금 50%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3개월마다 신청하기 보다는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바로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므로

번거롭게 3개월마다 신청하는 것보다 육아휴직 끝난 직후 한꺼번에 50% 신청하는 것을 추천함!!!!

 

2차 50% 신청 시 준비서류

    : 6개월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 및 복귀일 확인서류 첨부!!!

 

② 문의사항 연락처

   고용보험 02)1350 - 3 - 6(사업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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