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Family in August 2023. 10.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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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개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단위 : )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기준보수(~2018) 기준보수(2019~)
구 분 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310,000 51,970 1,155,000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2,500,000 56,250 1,250,000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2,690,000 60,520 1,345,000 3,380,000 76,050 1,690,000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아래 3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① 6개월연속적자

      ②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①사업조정신청업종

      ②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③ 자연재해 피해기업

      ④ 질병부상등

      ⑤ 거소이전

      ⑥병역복무

      ⑦ 기타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①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③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④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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