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 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음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됨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신청방법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함
②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됨
③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인정 절차
① 실직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사업주)
실업신고(근로자)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② 수급자격 결정
고용보험심사 청구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7일,실업급여 지급 8일)
☞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Q&A
실업인정이란?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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