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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지급금액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함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함
관련서식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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