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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이주비 청구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Family in August 2023. 10.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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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이주비 청구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있음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 있음. 다만, 1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90조제1]

    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20조제1 관련 별표5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개정 2017. 1. 31.>
이전비 지급 기준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제90조(이주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1. 9. 15.>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98 서식)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규칙 114조제1]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규칙 114조제2]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이주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58  규칙 81]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있음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6. 8.>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실업급여 (지급&cedil; 부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4MB

 

관련서식

  • 이주비 청구서[별지 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9호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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