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Family in August 2023. 10.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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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요건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 18 미만이나 65 이상인

.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안내

- 지급일수 : 최대 60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연장결정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를 검토하여 5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관련서식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89호서식]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제8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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