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개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단위 : 원)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 ||||||
기준보수(~2018년) | 기준보수(2019년~) | |||||
구 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1등급 | 1,540,000 | 34,650 | 770,000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1,730,000 | 38,920 | 865,000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1,920,000 | 43,200 | 960,000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110,000 | 47,470 | 1,055,000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310,000 | 51,970 | 1,155,000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2,500,000 | 56,250 | 1,250,000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2,690,000 | 60,520 | 1,345,000 | 3,380,000 | 76,050 | 1,690,000 |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아래 3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① 6개월연속적자
②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①사업조정신청업종
②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③ 자연재해 피해기업
④ 질병부상등
⑤ 거소이전
⑥병역복무
⑦ 기타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①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③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④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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