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_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한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및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작성하기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공동사업여부 → (매입,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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