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임대사업자_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Family in August 2023. 11.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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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_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다운로드.hwp
0.40MB
제출서류 견본 다운로드.zip
0.78MB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할인 종류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모범납세자할인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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