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_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02. 보증신청 |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03. 보증심사 |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04. 보증발급 |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 확인사항 |
공통서류 | |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②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④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⑥건축물대장 |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할인 종류 | 제출서류 |
저소득가구 |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다자녀가구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
장애인가구 | -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한부모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가유공자가구 |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의사상자가구 |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
모범납세자할인 |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371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https://augustfamily.tistory.com/247
https://augustfamily.tistory.com/248
https://augustfamily.tistory.com/243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9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4
https://augustfamily.tistory.com/227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1
반응형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주택, 오피스텔, 기타) 전월세/매매 중개수수료!!! (1) | 2023.12.11 |
---|---|
임대사업자_보증보험 자주하는 질문 (Q&A)!!! (3) | 2023.11.22 |
임대사업자_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주택가격 산정기준 및 보증료!!!! (2) | 2023.11.22 |
(개정)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개정내용 및 조치 기준!!! (0) | 2023.11.01 |
종부세 특례신청, 16일부터…'부부 공동명의' 稅 더 낼수도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