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개정내용 및 조치 기준!!!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이용 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 |
항목 |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화장실 |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
식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
탈의실 |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 파란색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임(‘24.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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