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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개정내용 및 조치 기준!!!

Family in August 2023. 11. 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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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개정내용 및  조치 기준!!!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 근로자 수 기준 추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10 31일 공포(‘24 2 1일 시행)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 1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화장실 대변기 확보해야 한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이용 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파란색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임(‘24.2.1.시행)

10.31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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