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료 및 신용등급 구간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공동주택)
▶ 신규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365
▶ 갱신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단위 : %, 연)
구 분 | 부채비율 60%이하 |
부채비율 70%이하 |
부채비율 80%이하 |
부채비율 90%이하 |
부채비율 100%이하 |
부채비율 110%이하 |
부채비율 120%이하 |
C01 | 0.099 | 0.113 | 0.133 | 0.162 | 0.203 | 0.259 | 0.338 |
C02 | 0.102 | 0.116 | 0.137 | 0.165 | 0.206 | 0.262 | 0.341 |
C03 | 0.108 | 0.123 | 0.143 | 0.171 | 0.212 | 0.268 | 0.347 |
C04 | 0.122 | 0.136 | 0.156 | 0.185 | 0.225 | 0.281 | 0.359 |
C05 | 0.150 | 0.164 | 0.184 | 0.212 | 0.251 | 0.307 | 0.385 |
C06 | 0.207 | 0.221 | 0.240 | 0.267 | 0.306 | 0.361 | 0.438 |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그 출자법인을 포함)이 보증사고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약 |
“부채비율”이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보증대상이 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인 경우 보증세대 외 세대의 임대보증금 등을 말한다(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담보권 설정금액으로 함).
·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 점수 구간
등 급 | 점수 구간 |
C01 | 920점 이상 |
C02 | 880점 이상 920점 미만 |
C03 | 840점 이상 880점 미만 |
C04 | 780점 이상 840점 미만 |
C05 | 745점 이상 780점 미만 |
C06 | 710점 이상 745점 미만 |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점수가 710점 미만인 경우 C06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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