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대출모집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Family in August 2023. 10.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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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 또는 후를 90(다태아일 경우 120) 하되, 출산 후에 45(다태아의 경우 60) 이상 되도록 해야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 출산(·사산) 현재 노무제공자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사산) 이전에 노무제공자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출산(·사산) 현재 노무제공자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사산) 이전 18개월 노무제공자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사산) 현재 노무제공자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 630만원( 30 210만원), 120 840만원
    -
    하한액: 90 240만원( 30 80만원), 120 32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30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

  • 지급기간에 대해 30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일괄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 1(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있는 자료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감액

  •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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