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WETAX_재산세/등록면허세(면허분)/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_자동이체 신청 방법
* 전자송달+자동납부를 함께 신청시 고지 건당 500~1,6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 정한 금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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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자동납부신청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구분(신규) → 신청가능 대상 추가 → 납부방법 선택 → 동의
- 자동납부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 미적용 및 가산금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 종류에 따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자동이체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다른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당월에는 자동납부(이체) 되지 않고, 익월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 ※ 예시) 6월분 자동차세 자동납부 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해야 하며, 9월분 재산세 납기말일이 휴일에 따라 10월 2일이더라도 9월 자동납부 신청(적용)은 불가함
- 자동납부 수단 변경 및 정보 변경은 해지 후 신규 신청으로 처리해야 하며, 당월분 자동납부(이체) 출금 이전에 해지 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미적용 및 미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자동이체 납부 후 납부취소는 불가합니다.
-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납부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지방세 고지서가 아닌 자동이체 통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납부방법 (위택스, CD/ATM, 공과금수납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납부 사실의 확인은 영업일 기준 출금일 다음날 16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신청되므로 동일한 관할지에 개인사업자 또는 여러 지점이 소재한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23일 신청은 미납시 납기말일에 출금이 됩니다.
-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 (예) 3.11. 신청 시 4월 부과분부터 적용 (단, 해지는 즉시 해지되므로 자동이체 출금여부는 반드시 해당자치단체에 확인바랍니다.)
- 적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고지 건당 250원 ~ 800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수시분 제외)
-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시 고지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 정한 금액 세액공제
- 7월 재산세는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재산세는 재산세(주택, 토지)가 부과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일반주택, 공동주택)은 반드시 재산세(주택)을 선택하셔야 자동납부가 되며, 재산세(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창고, 주차장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택스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체납된 지방세는 자동납부되지 않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자동이체일) 4일전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일 경우 납부기한(자동납부일) 5일전까지 해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신청하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자동납부 신청시 예금통장 또는 신용카드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경우만 가능하며 법인번호로는 신청불가. (회원정보에 사업자번호만 신청 가능)
- 위택스에서 법인 자동납부 신청시 사업자번호로 고지된 건에 대해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번호로 고지된 건에 대해서 자동납부를 원하시면 해당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계좌 자동이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택스는 신청/해지만 가능하며, 기 신청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해지 후 재신청 바랍니다.
- 동일한 관할자치단체에는 중복 신청 불가능 합니다.
- 타인의 계좌로 신청 하실 경우는 관할 시청에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외적으로 아래 자치단체의 경우 신청 및 해지시 관할자치단체 행정구는 일괄로 적용됩니다.
- - 경기도 성남시(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 경기도 화성시(화성시, 화성시 동부출장소, 화성시 동탄출장소)
- 경기도 부천시(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 전라북도 전주시(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 세목별로 다른 계좌 또는 신용카드 신청시 계좌 또는 신용카드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020년 2월 기준 카드사별 자동납부 이용 제한 카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가능 카드목록 : BC, KB, NH,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전북, 하나, 현대 총 11 카드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위 목록과 무관합니다.
- 자동납부 이용 제한 카드 목록은 각 카드사의 정책이므로, 관련 사항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만 가능(즉,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세목)
-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법인균등)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8월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세목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 따라 카드교체 발급등으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본인의 지방세에 대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
- 자동이체 신청은 법인번호로 신청되므로 동일한 관할지에 여러 지점이 소재한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21년 12월 1일부터 수협카드는 BC카드로 통합운영되오니 BC카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가능한 세외수입 세입과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입니다. (상세세목에 대해서는 관할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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