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예정.
연금소득 1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 1200만 원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1200만 원은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판가름하는 기준일 뿐이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세율 16.5%)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생활자가 세금에 대해 궁금한 5가지[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연금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퇴직 이후 연금생활을 시작한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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