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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손자에게 상속'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계산된 증여세를 5년의 범위에서 분납하는 경우 매년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고 납부할 상속세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이 아닌 (외)손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에 시간 측면도 고려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외)손자녀들이 사전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0% (또는 40%,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증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할증세액이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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