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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도 연금저축 가입 가능…절세 효과 큰 '증여 통로'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줌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은 고스란히 재투자에 사용
○기존 납입금, 세액공제 소급 적용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고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 세액 공제받는 것이 가능
○적립식 증여 미리 신고로 증여세 절감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
미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할 증여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할인)해 계산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세법을 적용받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5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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