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대상, 내용, 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Family in August 2023. 11.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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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대상, 내용, 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지출한 비용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면제됩니다.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 할 수 있음.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전자(홈택스*),우편,방문접수(세무서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신청업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①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입증 서류 예시 >
항 목 서류 예시
연구활동(기술검토) 증빙
공통증빙 적 구 연구원 등록현황(KOITA)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증빙 인 건 비 급여대장
재 료 비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위탁개발비 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 내역)
수탁개발비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신청대상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21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부합하는지 여부

(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포함되는지 여부

 

(신청 범위)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2.7월부터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기술검토)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내용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심사방법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및 재심사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48(가산세 감면 등) 1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담당부서

업무 분장 사전심사 기관 주 소
심사청 부서명
일반기업 심사
재심사 업무
국세청
(본 청)
공익중소
법인지원팀
(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중소기업
사전 심사
서울청 법인세과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86
중부청 법인세과 (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대전청 법인세과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809 사학연금회관
광주청 법인세과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대구청 법인세과 (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부산청 법인세과 (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인천청 법인세과 (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63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 작성자작성날짜 등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유롭게 작성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3~3933

 

230116-2 국세청-2023년 R_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_법인세 공제&middot;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 리플렛.pdf
1.63MB
23013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hwp
3.10MB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pdf
5.01MB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hwp
0.04MB
연구개발보고서.hwp
0.01MB
연구개발비 명세서.hwp
0.11MB
사전심사 신청 서식 작성방법.hwp
0.19MB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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