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대상, 내용, 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⑭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❶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❷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 할 수 있음.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기한 > |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 |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전자(홈택스*),우편,방문접수(세무서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신청업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
첨부 서류 |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 입증 서류 예시 > | ||
항 목 | 서류 예시 | |
연구활동(기술검토) 증빙 | ||
공통증빙 | 인적 구성 | ① 연구원 등록현황(KOITA)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
비용증빙 | 인 건 비 | 급여대장 |
재 료 비 |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 |
위탁개발비 |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 내역) | |
수탁개발비 |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
신청대상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청 범위)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2.7월부터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기술검토)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내용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심사방법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및 재심사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안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담당부서
업무 분장 | 사전심사 기관 | 주 소 | |
심사청 | 부서명 | ||
・일반기업 심사 ・재심사 업무 |
국세청 (본 청) |
공익중소 법인지원팀 |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 |
・중소기업 사전 심사 |
서울청 | 법인세과 |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중부청 | 법인세과 |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
대전청 | 법인세과 | (우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809 사학연금회관 | |
광주청 | 법인세과 |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
대구청 | 법인세과 |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
부산청 | 법인세과 |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
인천청 | 법인세과 |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63 |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른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 작성자・작성날짜 등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유롭게 작성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3~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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