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감가상각 내용연수 알아보기!!!(건축물, 무형자산, 시험연구용자산,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 및 연수 범위표 등)

Family in August 2023. 10. 24. 16:50
반응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알아보기!!!(건축물, 무형자산, 시험연구용자산,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 및 연수 범위표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3.] [기획재정부령 제1003, 2023. 7. 3., 일부개정]

 

15(내용연수와 상각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1. 2. 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
(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50)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 특허권
3



10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 댐사용권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5조의3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
(35)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
(46)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25)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12)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25)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
(57)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10)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12)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
(610)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12)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5)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12)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
(812)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6)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6)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6)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6)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
(915)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 구분 9(1525)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
(1117)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6)를 적용한다.
8 16
(12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
(15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316

 

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2022년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이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23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81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함. * 필수항목기재사항 사업장, 피보험자 정보 기입 ① 이직코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88

 

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86

 

사업주(대표자)자녀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판단

사업주(대표자)자녀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판단 원칙 "사업주(대표자) 자녀는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 가능한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곳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신청 후 적합판정받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