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 알아보기!!!(건축물, 무형자산, 시험연구용자산,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 및 연수 범위표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3.]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1. 2. 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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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7년 | 특허권 |
3 |
10년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4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5 | 50년 | 댐사용권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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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범위 | 자산명 | 내용연수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
5년 |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3년 | |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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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 ||
2 | 5년 (4년~6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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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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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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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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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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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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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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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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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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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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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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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
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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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5. 수리업 | ||
5 | 10년 (8년~12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광업 |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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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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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운수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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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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