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홈텍스_부가세신고_간편사업자용 FAQ

Family in August 2023. 10.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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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_부가세신고_간편사업자용 FAQ

 

제도관련

 

Q1. 전자적용역의 예시는?

 

- 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및 그 이외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구현되도록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다운된 소프트웨어
-  게임: 온라인 쌍방향, 멀티플레이 게임
-  음악: 노래, 벨소리, 라이브 스트리밍 연주
-  비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  전자문서: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등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
-  오디오북: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담아 만든 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제외
-  온라인 광고 게재 용역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중개용역: 타인간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로써, 숙박 공유 서비스, 운송차량 연결 서비스, 오픈마켓의 판매중개 등

 

 

Q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의 주소지, 은행정보, 신용카드 정보, 전화번호, IP주소, 청구지주소 등 소비자가 제시하거나,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Q3.한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한국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사업목적의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B2B) 징수하지 않습니다.

 

 

Q4.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까?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정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등록신청 관련

 

Q5.간편사업자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6.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까?

 

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국외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를 통한 신고․신청 외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7.사업자등록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실제사업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미비점에 대한 보정요구,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을 e-mail을 통해 통지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Q8.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 회원가입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User ID, Password,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9.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내 총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등입니다.

 

 

Q10.전자적용역의 대가를 달러나, 유로 등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회사(www.smbs.biz)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적용

 

 

Q11.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Q12.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정상접수여부,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Q13.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우리은행)의 납부계좌에 납입(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14.납부할 계좌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납부할 계좌는 간편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시 사업자의 e-mail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통지되며,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

간편사업자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15.부가가치세는 어떤 통화로 납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원화(KRW)로 납부하되,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미화(USD)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3일전까지 송금하여야 합니다.

 

 

Q16.국외에서 부가세를 납부계좌로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해외송금방식으로 하며, 해외송금시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항
은행명 WOORI BANK HEAD OFFICE BUSINESS DEPT.
SWIFT 코드  HVBKKRSEXXX
은행 주소 51, Sogong-ro, Jung-gu, Seoul
계좌번호 부가세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대한민국 국세청

 

Q17.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는 불가능 합니다.

 

 

Q18.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부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납부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Q19.거래자료는 몇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해야 하는 거래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자료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하는 거래자료는 공급받는 자, 공급한 품목, 공급가액, 매출세액, 공급한 시기 등 그 밖의 참고사항(B2B·B2B 거래 판단 시 확인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입니다.

 

 

Q20.가산세 등 제재 사항이 있는지?

 

- ’21.1.1.일 이후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일반)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부당)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40%(부정행위에 따른)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 (부정행위에 따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22 × (경과일수*) / 100,000

 

’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 하는 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22 × (경과일수*) / 100,000  적용 다만, ’21.1.1이후부터 ’22.2.14. 이전 기간에 대한 분은 25 × (경과일수*) / 100,000 적용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Q21.부가가치세 납부 목적상 납세관리인 고용은 필수조건인가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Q22.간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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