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등 중개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중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중개인인 등은 제외됩니다.
전자적 용역
전자적 용역이란 아래의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게임, 음성, 동영상,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2015년 7월 1일 공급분 부터 과세대상)
-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대한민국 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대한민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2019년 7월 1일 공급분 부터 과세대상)
※ 공급받은 전자적 용역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B2B거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B2B거래 확인방법
공급자는 소비자의 VAT 사업자등록 번호의 유효성을 간편사업자용 홈택스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 및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간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정보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주소 등 연락처
- 사업자등록국가, 대한민국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
- 납세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User 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사항
-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이름,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가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 전날 환율이 기준환율로 적용됩니다.
* 신고기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기한 |
1분기 | 1.1 ~ 3.31 | 4.1 ~ 4.25 |
2분기 | 4.1~ 6.30 | 7.1 ~ 7.25 |
3분기 | 7.1 ~ 9.30 | 10.1 ~ 10.25 |
4분기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공급시기는 ⅰ)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은 때와 ⅱ)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은행명, 납부할 계좌번호 등은 간편사업자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에게 (납세관리인 포함) 이메일로 통지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원화(KRW)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금 관련 필수 정보
구분 | 세부사항 |
은행명 | WOORI BANK HEAD OFFICE BUSINESS DEPT. |
SWIFT 코드 | HVBKKRSEXXX |
은행 주소 | 51, Sogong-ro, Jung-gu, Seoul |
계좌번호 | 간편사업자에게 부여된 부가가치세 납부 계좌번호 |
예금주 | 대한민국 국세청 |
간편사업자 가산세 적용
’21.1.1.일 이후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일반)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부당)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40%(부정행위에 따른)
*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 (부정행위에 따른)
*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22 × (경과일수*) / 100,000
☞ ’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 하는 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22 × (경과일수*) / 100,000 적용. 다만, ’21.1.1이후부터 ’22.2.14. 이전 기간에 대한 분은 25 × (경과일수*) / 100,000 적용.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전자적용역 거래명세서 보관 및 제출
* 간편사업자등록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
- 거래명세는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
※ 2022.7.1.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
*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 성명·상호
* 거래명세 제출
-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간편사업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직권말소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폐업이란?
1.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2.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국외 사업자의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애플리케이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 포함)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밖에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아래의 법령관련 정보는 국세청 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법령정보 이동하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기타
* 납세관리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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