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기간 : 10월 4일(수)~10월 17일(화)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