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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Family in August 2023. 4.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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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아닌사람이본인이희망하여국민연금에가입하는것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국민.

예를 들면 배우자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함.

 

임의가입 대상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따른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이나「군인연금법」에따른퇴역연금, 퇴역 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법」에따른 상이연금을받을권리를얻은자

- 국민연금이나다른공적연금의가입자또는수급권자의소득없는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중생계급여, 의료급여또는보장시설수급자, (4대보험적용사업장근로자는제외)

- 납부이력이없는18세이상27세미만의소득없는학생이나군인 등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최소90,000원(2023년1월기준,매년변동)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함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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