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아닌사람이본인이희망하여국민연금에가입하는것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국민.
예를 들면 배우자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함.
임의가입 대상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따른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이나「군인연금법」에따른퇴역연금, 퇴역 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법」에따른 상이연금을받을권리를얻은자
- 국민연금이나다른공적연금의가입자또는수급권자의소득없는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중생계급여, 의료급여또는보장시설수급자, (4대보험적용사업장근로자는제외)
- 납부이력이없는18세이상27세미만의소득없는학생이나군인 등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최소90,000원(2023년1월기준,매년변동)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 (2023년 1월 현재 35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함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배우자 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가능하다. * 한도 있음 의료비 지출액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9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및 재산 요건) 및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1. 부모님 등록 시 부모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2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0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24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납제도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21
국민연금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인정기간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 부터 1인 마다 18개월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23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120개월미만으로신청가능) ● 추납을 신청하
augustfamily.tistory.com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0) | 2023.04.14 |
---|---|
국민연금 추납이란?[추후납부] (2) | 2023.04.14 |
국민연금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 (0) | 2023.04.14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안내 (0) | 2023.03.24 |
인생의 로드맵 그리기 (0) | 2023.03.13 |